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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 14 | ||<tablewidth=100%><tablebordercolor=#000,#fff><bgcolor=#fff,#1f2023>'''구 정부조직법 제43조(건설교통부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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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 15 | ③ 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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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| 16 | ④ 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,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.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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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| | [[동해철도]][* 동국철도 수도권 서북부 지역, 강원철도, 쌍도교통 영남권], [[서해철도]][* 강원철도 수도권 및 충청남도 지역, 쌍도교통 호남권], [[대동철도]][* 동국철도 수도권 서부 제외 나머지 구역][* 민영화 당시 기준 강원철도, 쌍도교통, 동국철도.]의 전신인 중앙행정기관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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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 | [[동해철도]][* 동국철도 수도권 서북부 지역, 강원철도, 쌍도교통 영남권], [[서해철도]][* 강원철도 수도권 및 충청남도 지역, 쌍도교통 호남권], [[대동철도]][* 동국철도 수도권 서부 제외 나머지 구역], [[씨레일]][* 강원철도 충청북도 지역][* 민영화 당시 기준 강원철도, 쌍도교통, 동국철도.]의 전신인 중앙행정기관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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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| 19 | 1963년에 교통부 육운국 및 시설국에서 맡아왔던 철도사업부문이 교통부 산하 외청(外廳)으로 분리된 것이 시초인 정부기관이'''었'''다. 국철(KNR)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. 해체 직전에는 "'''코레일'''(KORAIL)"이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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